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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및 조회방법과 공제여부 수정

by 단풍처럼 2023. 4. 20.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장이든 10장이든 사업용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업의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카드로 사용함으로써 부가세 신고 시에 좀 더 편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사업용신용카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홈택스에 등록방법과 조회 및 수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업용 신용카드란?

 -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홈택스에 신고한 카드를 의미한다.

 - 사업용 신용카드는 최대 50장까지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다.

 -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면, 기존의 사용하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시 장점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시 카드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내역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처에 대하여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을 자동으로 구분하여, 부가세를 공제 여부를 구분하여 준다.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시 단점

- 크게 단점이라 할 것은 없지만, 굳지 찾아보자면,

- 사업용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내용이 국세청에 정보가 전달

- 부가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한 비용처리 및 매입부가세 처리 항목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찾아야 하는 부분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 방법

- 홈택스 상단 >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 개인신용정보 동의 >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번호 입력 > 등록접수하기

- 사업용신용카드를 신규로 등록하면, 아래 하단에 등록된 신용카드 리스트가 나타난다.

- 만약, 더이상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하지 않겠다면, 해당 카드를 취소할 수도 있다.

- 사업용 신용카드는 대표자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만 등록할 수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사용내역 조회

- 홈택스 상단 > 조회/발급 > 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선택

- 사업자신용카드 조회는 일별/월별/분기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 사업자신용카드 조회는 전월 사용분은 다음달 15일경에 조회가 가능하다. 이는 카드사로부터 전월사용분에 대한 자료가 국세청으로 전송되는 시기가 매월 중순경이기 때문이다.

- 사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내려받기]를 선택하면, 엑셀, 텍스트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등록한 카드 중 어떤 카드인지, 업체의 과세유형등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용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여부 수정

- 사업용 신용카드의 부가세 매입세액의 공제결정 여부는 국세청에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 및 면세, 간이, 일반 등에 여부를 확인하여 매입세액 공제적용에 찾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공제여부가 [공제]라 분류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면 불공제로 수정하여야 한다.

- 반대로 선택불공제라 표현되었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공제로 수정하면 된다.

사업용 신용카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부가세 매입세액 당연 불공제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내역 분

- 부가세 매입세액 선택 불공제

  • 사업과 무관한 비용, 접대 관련 비용, 개인 가사지출 분, 비영업용 자동차 등
  • 항공운송, 승차권, 성형수술, 목욕, 이발 등

- 식당이나, 까페등에 사용한 불공제 부분

  • 접대성이면 선택불공제, 직원의 복리후생 성격이면 공제 가능

개인사업자 1인 사업의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고 할 때, 분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세무서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을 수도 있다. 

정확히 알고 있다면, 분류를 하고 만약, 분류를 못한다면, 과세당국에서 분류해 둔 상태로 신고하는 것이 세무서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지 않는 방법 중 하나이다.

세무대리인에게 부가세 대행 신고를 의뢰하는 경우, 분류를 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세무대리인은 국세청에서 분류해 놓은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를 그대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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