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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한 활용하기

by 단풍처럼 2023. 4. 18.

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들에게 국미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을 권유한다. 본인이 취업하여 일할 의지만 있다면, 정부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항상 이런 제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기업에 정말 질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램을 갖는다.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정부의 소임일 것이다. 아래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민취업지원 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수당(비용)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90만원 :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에 제한

국민취업지원 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 제도 지원대상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된다.

국민취업지원 I유형

 - I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I유형 요건 요건심사형 비경제활동 선발형 청년 선발형
나이 요건 만 15 ~ 69세 만 18세 ~ 34세
소득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요건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요건 2년 이내 100일 or 800 시간 이상 해당사항 없음

 - 제외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가 없는 자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 재학 또는 학원 수강 중인 자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 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자

국민취업지원 II유형

 - II유형은 취업활동 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국민취업지원 II유형은 I유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II유형으로 분류된다.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I유형에 비하여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 II유형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새터민, 이민자,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특수형태근로자, 기초연금 수급자, 미혼부모, 한부모 가정 등이 해당

국민취업지원 제도 지원 내용

 - I유형,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후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한다.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6개월동안 지원한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참여자의 소득이 월단위 지급액 최소 50만원 최대 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 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월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 II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고 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워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제출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2가지가 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방문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필요시 추가 제줄)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시 : 관련 추천서 및 확인서 등(필요시 출가 제출)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시  : 관련 증빙자료(필요시 추가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 절차 안내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or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3.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ㄹ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역량 취업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직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회 ~ 6회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등 사후 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150만원)

 

언제나 지원정책에 대하여 남들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글을 보신분들에게는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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