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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혜택

by 단풍처럼 2023. 4. 13.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이라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고 해당한다면 신청하는 것을 적극 권유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개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최대 3,0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정책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제조, 운수업 10인미만, 그외 업종은 5인 미만 소상공인

 - 2023년 신규 채용 인원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신규인원 고용보험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신규인원 채용 3개월 이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이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유지를 해야 한다.

 - 2023년 1월 채용 인원은 4월 신청 후 7월에 지원금 수령, 2월 채용인원은 5월 신청 후 8월 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 2023년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300만원 지급 및 최대 인원 10인까지 지원(최대 3,0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3.04.03일부터 ~ 예산(61억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지 자치구 방문, 또는 e-mail, fax, 우편 등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현재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제출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표준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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