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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신청 알아보기

by 단풍처럼 2023. 4. 21.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경제 위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 중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장기연체 중인 도민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을 지원한다고 한다. 아직 다른 지방에서는 이런 혜택이 없지만,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하는 만큼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자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 본인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2022.4.3일 이전부터 거주하여 1년 이상계속 거주 중인 자(공고일 기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자
  • 타 지자체 지원과 중복 불가
  • 기 분할상환 약정 체결자는 제외
  • 경기도민이면, 연령과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내용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부터 ~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 채무 장기분할 상환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임급 지원(채무원리금의 5%, 1인 1회 100만원 한도)
  • 한국장학재단의 분할상환 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해제 및 연체이자 면제
  • 그 외 체납자 법적조치 유보

결과발표 : 2023년 4월 이후 매월 1회 발표 예정(변동 가능)

유의사항 : 

  • 최종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연체금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초입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되며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지는 않는다
  • 초입금 지원 후 상환약정  체결에 따른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이 부담한다.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만 해제하며, 타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는다.
  • 신청 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경기 민원 24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문의 방법 : 한국장학재단 : 1599-2250, 경기도 120번 콜센터 : 031-120

제출서류 : 

  • 2023.4.3(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 2022.4.3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확인(본인 기준)
  • 초본 발급 시 "최근 2년 주소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방생일 및 신고일 포함 하여 발급
  • 행정정보 연계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은 신청자 동의 시 자동연계 가능하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대상자 선정 및 통보

대상자 선정 : 2023년 4월 이후 매월 1회(변동가능)

대상자 통보 : 선정 안내 문자 전송 및 한국장학재단 약정 체결 안내전화 발신

최종선정자 : 한국장학재단과 연체금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

분할상환 약정 :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금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것으로 통상 10년 이내로 약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및 연체이자 면제, 법적조치 유보 등 신용회복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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