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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난방비 지원금 최대 60만원 바로 신청하기

by 단풍처럼 2023. 4. 12.

2022년 겨울 세계 각국의 천연가스 수급 경쟁으로 인하여 가스요금이 폭등하고 한파가 밀려와 각 가정에서는 난방비에 부담이 현실화되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지난겨울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을 위하여 2022년 12월 ~ 2023년 3월(4개월) 사용한 난방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현금으로 지원을 추진한다.

난방비 지원금 받을 수 있는 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

 - 지원대상 취약계층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써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 5항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난방비 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22년 12월 ~ 2023년 03월(4개월)까지 사용한 난방비에 대하여 월 148,000원, 4개월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한다.

 

유의사항

  • 각 세대에서 2022년 12월 ~ 2023년 03월 동안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급
  • 기본요금 감면 적용 대상 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세대 기준 기본요금 감면액은 차감하고 지급(장기공공임대아파트)
  •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월 1/2 이상 거주 및 자격보유 시에 해당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

난방비 지원금 신청 절차  및 방법

난방비 지원금 신청기간 : 2023.04.10 ~2023.05.31까지

신청절차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에서 온라인 신청
  • 고객마당 > 지원사업 >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 개인신청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고객상담센터(1688-2488) 유선신청
  • 우편 및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
  • (우편신청 주소) :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신청서류

  •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 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제출 안 해도 됨)
  • 2022년 12월분(2023년 1월 고지서) ~ 2023년 3월분(2023년 4월 고지서)의 4개월 분 난방비 고지서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등 자격확인증명서(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임감정보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안해도 됨)

난방비 지원금 지급 방법과 시기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신청한 세대에 한하여 지원자격 검토 및 난방비 부과내역등을 확인등의 절차를 거침

난방비 지원금 지급 예정시기 : 2023년 08월 말부터  지급예정

지급방법 : 지원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

 

힘든시기지만, 이런 혜택은 모두가 누리지는 못하지만, 정보가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따라서 혹 이글을 보시고 본인은 해당이 안되더라도 주위분들 중 해당이 된다면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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