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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by 단풍처럼 2023. 4. 22.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가운데,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아마도 전세사기일 것이다. 서민들 및 이제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로 정말 강한 법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앞이 깜깜해지고, 세상이 미워지며,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 모두 조금만 주위에 관심을 갖는다면, 세상에 나쁜 놈들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고 헤쳐나갈 길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갈 방법중 하나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다. 이 정보를 통해 힘내시기를 바라며, 자세히 설명해 보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개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기상황,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유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벗어날 수 있게끔 함으로써 가정의 해체를 막고 만성적 빈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가구 생계사 곤란해진 경우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끊긴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큰 부상을 당하여 소득이 끊긴 경우
  • 화재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 가구 구성원(가족)으로 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사업장의 화재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그 외 복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요건

  •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정
  • 재산기준으로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의 가정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종류 지원금액
생계 4인기준 월 1,620,200원 지원
의료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주거 대도시 4인기준 월 662,500원 지원
복지시설이용 4인기준 월 1,494,100원 지원
교육 -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매 분기 지원
- 수업료. 입학금 전액 지원
그밖의 지원 - 난방비 지원 : 동철기(10월 ~ 3월)  월 110,000원 지원 + 40,000원 추가지원
- 해산비(출산 및 출산예정자) 70만원 1회
- 장제비(장례식 등) 80만원 1회
- 전기요금 50만원 지원 1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가 아니어도 된다. 주위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129에 전화하여 알려주자

신청방법 : 관할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 방문 구두접수, 서면 접수

지원을 요청하면, 1일 이내에 현장을 담당자가 방문하여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이 시작된다.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절차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나부터 한번 더 돌아봐야겟다.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이 주위에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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