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먼업 2023 구직지원금 사업은 서울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극적인 취업 및 창업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가능한 일과 생활을 지원한다.
서울우먼업 2023 구직지원금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30세 ~ 만 40세의 미취업, 미창업 여성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 및 중복사업 참여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서울우먼업 2023 구직지원금 접수기간 : 2023.04.03 ~ 2,500명 마감 시까지
-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월 30만원 x 3개월 (1인 최대 90만원 지원)
1. 구직활동 지원 :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상담, 코치 및 최대 6개월까지 취업과 창업 정보제공을 알선하고 사후 관리를 지원
2. 취업 및 창업 성공금 : 구직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고용 및 사업유지 시에는 30만원 지원
3. 돌봄 정보 제공 : 구직활동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
4. 지원방법 : 온라인 포인트 지급 > 온라인 몰 또는 오프라인(신한카드/체크카드) 사용
서울우먼업 2023 구직지원금 신청 자격 및 요건
- 거주 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 이어야 함
- 나이 요건 : 공고일 현재 만30세 ~ 만40세 이어야 함
- 취업 및 창업 여부 요건
1. 미취업자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다만, 주 3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2. 미창업자로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업신고를 한 경우 실제사업을 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휴업증명서를 제출 시는 신청이 가능하다.
- 소득요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써, 가구소득 산정방법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 기준이며,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한다.
서울우먼업 2023 구직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신청절차 :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 27개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중 서비스 연계 희망기관 선택 > 연계기관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제출서류
1.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서(구직활동계획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가구원이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자격이 확이 가능해야 함)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가구원 모두의 동의 필요)
5.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 별도 가입 시)
- 자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다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제 시)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확인서(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시간명시 필수)
- 근로계약서( 주 30시간 미만 취업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서울우먼업 2023 구직지원금 선정 방법
- 1단계 서류 검토 : 자격요건 확인 하여 요건 미충족자 탈락
- 2단계 구직활동 계획 평가 : 구직활동 계획서 적격 / 부적격 평가
- 1차 2차 검토 및 평가 자료 검수 후 최종 확정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
1단계 | 서류검토 | - 서울시 거주 및 나이 요건 - 미취업,미창업 요건 및 주 30시간미만 단기 근로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자격조건 3가지 모두 충족 |
2단계 | 구직활동 계획평가 |
-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제출시 25점 - 지원동기 및 목적(35점) - 구직활동 계획(40점) |
75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
서울우먼업 2023 구직지원금 확정 및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절차
- 지급시기
- 1차 구직지원금대상 확정 통보 후 15일 내외 지급(확정 통보 후 15일 이내 모바일 앱 설치 완료해야 함)
- 2차 1개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확인 후 2차 지원금 지급
- 3차 2개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확인 후 3차 지원금 지급(1~3차 지원금 지급 전 자격요건 확인)
- 사용절차 : 복지시스템 차감 방식
- 사용기한 : 첫달 지급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미사용금액 전액 소멸)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참여자 이행사항 :
온라인 교육, 센터 1회 이상 방문하여 상담 및 교육, 구직활동 결과 보고서 2회 제출하여야 함
구분 | 1개월차 | 2개월차 | 3개월차 |
확정 참여자 | 자가진단, 사전교육 이수 | 전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전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인력개발기관교육 및 상담(필수 1회), 온라인 교육 2시간 이수 | 교육등 개별 구직활동 |
서울우먼업 2023 구직지원금 유의사항
-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자격을 조회하고 계획서를 평가함으로써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알고도 구직지원금 지급을 받은 경우와 유사사업 중복참여가 확인된 경우,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다.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경우 정부 및 지자체에서 동일, 유사한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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