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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

by 단풍처럼 2023. 4. 12.

새출발 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이다.

 

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자영업자의 채무 원금을 감면해 주거나, 대출 금리를 낮춰 이자부담을 줄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정상태가 건전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조건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으로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 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차주란 대출받은 사람을 의미)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새출발 기금 첫번째 조건이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다음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 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있다.
  •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적이 있다
  • 기타 코로나 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

단,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등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이 가능하다.
  • 폐업자 : 코로나 발행 이후(2020년 4월 ~) 폐업한 개인사업자

부실 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 부실 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종류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6개월 이상 휴업신고자 또는 폐업자
  • 22년 8월 29일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중이며, 추가로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대출이자를 유예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등을 체납해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이 낮은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총 30조원 규모의 자금으로 최대 40만명의 대상자에게 인당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까지 지원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중)

부실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 원금감면 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 - 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 ~ 80%의 원금감면 조정이 가능하다.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70세이상의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원금감면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
  • 그러나, 차주가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금리 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의 감면을 지원한다.

 - 분활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된다.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최대 1년(부동산담보 대출은 최대 3년)
  • 분할상환기간은 1년~10년(부동산담보 대출은 1~20년) 범위

 - 조정신청 1 ~2일 이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 차주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 원금감면 조정은 지원하지 않는다.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감면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 이율 그대로 유지하되, 금리가 9% 이상인 고금리에 대해서는 9% 금리로 단일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이기에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된다.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최대 1년(부동산담보 대출은 최대 3년)
  • 분할상환기간은 1년~10년(부동산담보 대출은 1~20년) 범위

 - 조정신청 1 ~2일 이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신청기간은 2023년 10월 03일까지 운영 예정

 -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2가지

 -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미발급 시에는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에서 불가되니 꼭 유념해야 한다.

 

새출발기금 방문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은 상담창구인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인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창구 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확인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방문 전  새출발기금콜센터(1660-1378) 혹은 신용회복위원회콜센터(1600-5500)로 방문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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