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기술.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유해 및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으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지원사업이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현재 건설업 클린사업(추락방지용 안전시설)에 대해 자금 소진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정책자금 소진 전에 빠르게 신청을 해야 한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지원대상 - 건설업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소규모 건설현장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하도급 업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조건 및 절차 - 건설업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
1. 시스템 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을 지원(조견표 기준)
2. 안전망(낙하물방지망, 추락방호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 및 설치 비용 지원
공단판단 공사금액이 3억 미만 65%, 3억 ~ 20억 미만 60%, 20억 ~ 50억 미만 50%까지 지원
- 전문건설하도급업체는 임대비만 지원(조견표 금액의 47%), 안전방만(재료비) 공사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원
- 지원절차
사업주 신청 > 공단 투자계획 확인 > 공단 보조금 결정 > 사업주 시설임대 및 설치 > 공단 완료확인 및 지급요청 안내 > 사업주 보조금 지급요청 > 공단 보조금 지급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01월부터 지원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 방법 : 관할 공단 우편 및 방문 접수. 관할 일선기관 온라인 접수(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메인 (kosha.or.kr))
클린사업장 조정지원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단계별 제출서류
1단계 : 보조지원 신청
- 사업재해예방 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
- 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첨부서류 - 견적서, 보조금 신청 산출내역서, 외관도면 및 현장전경 사진,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산업재해 예방시설 보조금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 국토부 금융지원여부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2단계 : 설치 확인
- 보조지우너설비 투자완료 설치 확인 요청서(첨부 - 수직보호망 설치 전경 사진, 사다리형 작업발판 반입 사진)
- 클린 지원사업주 부정수급 방지 확이서
3단계 : 보조금 지급요청
- 보조지원 설비 보조금 지급요청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설비임대. 설치.해체. 구매 계약서,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입금 증빙서류 또는 이행보증증권)
4단계 : 보조금 지급 완료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설비
- 시스템비계 : 수직. 수평. 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지원
- 안전방망 :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추락방호망 및 수직방호망(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물)
-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수직보호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시스템 비계설치 현장에 한하여 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선지원 선정기준
-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위험성 평가 참여여부,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
- 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신청 시작 (3) | 2023.04.09 |
---|---|
조기폐차지원금(ft,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3) | 2023.04.08 |
희망리턴패키지 대상 및 신청 (2) | 2023.04.06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2) | 2023.04.05 |
교육급여 바우처 (ft, 초등학생 ~ 고등학생)까지 지원받자.~!! (0) | 2023.04.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