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지원금은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은 2022년 노후 경유차 5등급에서 2023년에는 4등급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요건
1.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의 노후 경유 차량
2. 자동차 정기 검사 결과 매연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은 노후 경유 차량
3.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종이 되는 차량
4. 정부 지원을 통해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5.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6. 대기관리 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상단 [저공해 조치]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휴대폰 인증
- 차량 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 조치방법 (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 신청 완료
2.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및 구청. 시청의 안내데스크 또는 민원실 등
조기폐차지원금액
1.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
2. 보험개발원의 기준가액은 차종의 연식에 따라 해마다 낮아지므로 조기폐차를 생각하는 사람은 빠르게 신청
3. 3.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매연저감장치 차량설치 불가능한 차량이거나, 소상공인 및 영업용 차량, 저소득층이라면 조기폐차 신청 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4. 3.5톤 이상의 차량은 차량 배기cc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최소 44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다.
5. 조기폐차 지원금은 3.5톤 차량 말소 시 70%인 최대 210만원을 1차로 받고 신차 구매 또는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량 구매 시 30%인 최대 90만원을 지원 받는다. 다만, 5인승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 폐차 후 말소 시 50% 후 신차 구매 또는 1~2등급 중고차량 구매 시 50% 지원받는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서류
1. 개인 차량 : 조기폐차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자동차 차주 명의에 통장 사본
2. 영업용 차량 : 조기폐차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차주 명의 통장 사본, 지급확인서 발급 시까지 영업용 차량 유지 필수.
3. 법인 차량 : 조기폐차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
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조기폐차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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