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이 신청이 마감이 4월 7일 자로 종료되었다. 이제 대리대출 2분기 접수를 신청받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종목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업 종 | 기 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미만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항목은 아래 6가지이다.
일반자금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은 제외한다.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지원대상 :
1.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2.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정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
3.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만 장애인기업과 동일하게 대상으로 선정
위기지역 지원자금
지원대상 : 고용위기 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1. 고용위기지역 : 거제 지역 (2023.01.01 ~ 2023.12.31까지 지정)
2.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 군산 지역(2.22.04.05 ~ 2.23.04.04까지 지정),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 울산동구, 목포, 영암, 해남지역(2021.05.29 ~ 2023.05.28까지 지정)
3. 조선사 소재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동구, 울산남구, 울산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영도구, 부산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지역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대상 :
1.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2. 코로나 19등 재해, 재난 및 감염병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간접피해를 입어 경영애로에 놓인 소상공인
청년고용 연계자금
지원대상 : 아래 항목 중1개 이상 해당하는 소상공인
1.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으로 대표자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
2. 신청일 기준으로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
3. 최근 1년 이내에 청년 근로자 1인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내용 및 대출한도와 금리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한도를 다 채우지 않았다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
-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지원 자금은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된다.
지원 자금명 | 금리 | 한도 | 기간 |
일반자금 | 기준 + 0.6%p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성장촉진자금 | 기준 + 0.4%p | 1억원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2.0% | 7년(2년거치) | |
위기지역지원자금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
긴급경영안정자금 | |||
청년고용연계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실행 기관
시중은행 18개 은행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더드차타드 은행
- 유의 사항
1. 자금 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 확인
2. 정책자금 지우너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써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
3.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
4.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지원 불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소상공인 정책 자금 신청 접수 기간 : 2023년 04월 03일 ~ 2023년 06월 30일(예산 소진 시 자금별 조기 마감)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에서 대출 신청 > 대리대출 신청
온라인 접수 시는 공단 확인가능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대출기관(은행) 방문 접수 :
현재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는 현장접수가 가능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하며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방문하여야 한다.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미리 준비한 서류 외에도 미리 필요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한다. 다만, 공단에서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공통서류
- 신분증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자금별 추가 제출 서류
- 일반자금 및 성장촉진 자금: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항목당 0.1% p를 적용
- 제로페이 가맹 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풍수해 보험 가입증권 사본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확인서
-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이수 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증명서 (공제기간 내)
- 장애인기업지원 자금 : 필수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
- 공동사업체는 장애인 기업확인서 제출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지자체에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기타 필요한 서류는 추가 요구 가능
- 청년고용연계자금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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