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큼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과다청구나 개인의 과오납에 대하여는 본인이 조회하고 신청하지 않는 한 돌려주지는 않는다. 간혹 환급금이 존재하는데 공단에서 찾아가라고 안내문을 발송하기는 하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인이 찾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무엇인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고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심사하여 만약, 진료 및 치료 금액이 많이 납부되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을 조사한 후에 지급할 진료 및 치료금액에서 많이 납부한 금액을 공제 후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환급금 제도에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연평균 납입 보험료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
2020년 ~ 2022년사이에 미환급 금액이 80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모두 건강보험공단으로 귀속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환급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기에 한 번쯤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는 것이 좋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피부양자를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매년 1월1일 ~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제도다(의료비 중 비급여항목은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1.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인증방법에 따른 로그인 진행
2. 홈페이지 중앙 하단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3.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이므로 자동으로 조회가 되며, 환급금이 존재할시 아래 하단의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아쉽게도 본인은 건강한 편이라 의료기관 방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지급신청은 진료받은 본인의 에금계좌로만 가능
- 치매, 군입대, 해외출국 등의 부득이한 경우 직계존비속의 계좌로 신청 가능하나, 진단서, 소견서, 위임장을 같이 제출
- 이외 문의 사항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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