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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ft, 복지서비스는 서비스가 아닌 권리이다)

by 단풍처럼 2023. 4. 3.

청년내일저축계좌를 2022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은 2023년 5월에 신청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자인 중간계층의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이 순조롭도록 지원해 주는 복지 서비스 중 하나이다.

간략히 보면 3년 만기상품으로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도 10만원씩 저축을 지원하여 준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어떤 것인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복지서비스로 근로자인 청년이 매월 10만원씩을 저축하였을 경우 정부에서도 추가로 10만원을 저축 지원해 주어 만기인 3년 후에는 이자 및 원금을 합하여 대략 8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복지 개념의 저축계좌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조건은?

지원대상은 나이.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 나이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 까지)

 - 소득기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년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의  이상 22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중위소득 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 50만원 이하라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의 경우에는 3억 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원 이하, 농어촌인 경우 1억 7천만원 이하의 가구재산이 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입금일자는 매월 (전월 23일 ~ 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10만원 이상씩 저축해야 한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금액에서 만원단위로 자유로게 저축이 가능하다.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차상위 청년은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3년만기 저축 시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정부지원액 1,080만원 = 1,440만원 수령(금융이자 별도)

 

차상위 초과(기준소득 50% ~ 100%)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차상위 초과 청년은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3년만기 저축 시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정부지원액 360만원 = 720만원 수령(금융이자 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기간은?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거주구역 주민세터에 직접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가입 신청 후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게 되며, 소득조사결과와 저축이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심사를 한다.

 -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연계되며, 금융기관에 가입자정보가 통보된다.

 - 신청한 청년에게는 7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며, 신규 계좌개설 안내를 받게 된다.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2023년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다.

 

신청시 주의 사항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시 기존통장 해지 후 신규가입을 해야 한다.

 -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II 에 가입한 가구원(신청자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 가입기간 3년 중 군입재자의 겨웅에는 적립기간이 2년 중지되며 신청시 가입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 가입이후 차상위계층으로 계층이 변동 되더라도 가입시점기준으로 저축액이 지원 유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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