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처음으로 발을 내딪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한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복지 제도를 지원한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 청년들에게는 보다 낳은 미래 설계를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이며, 중소기업에게는 우수이재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정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및 조건
청년근로자 지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고 있다.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에 한한다. 다만,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및 대학교에 재학. 휴학 중인자는 제외한다. 다만,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다.
청년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천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및 제조업 중소기업이다. 단, 벤처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미만 기업도 가능하다.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며, 피보험자수 산정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근로자는 근속연수 2년간 납입한 금액과 기업 및 정부에서 추가 적립하여 준 금액을 2년 후 수령이 가능하다.
- 청년 근로자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
-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
- 정부에서 청년근로자채움공제로 400만원을 추가 적립
- 2년 후 청년 본인은 만기공제금 1,200만원 + ∝를 수령
- 기업이 적립하는 400만원 중 일부를 기업규모별로 차등하여 정부에서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하며, 승인 후 청약신청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을 완료하여야 한다.
- 가입기한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좋다.
- 제출서류 : 청년공제신청 대상자의 신청서, 대상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기업의 청년공제 신청서
- 심사기간이 평균 10일 정도 소요된다.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기관 및 문의처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들은 고용노동부로 문의 하기 바란다.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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