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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 및 지원금액

by 단풍처럼 2023. 4.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4개월 간 최대 1,200만원을 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의 기업은 5인미만의 기업이라도 가능하다.

 - 2022년도는 월 8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최초 12개월은 월 60만원씩 지급하고 2년 근속시에는 48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1. 기업의 경우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개월 수로 나누어 정한 수.

전년도 월말 현재 근로자수의 합계 / 전년도 조업 개월 수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 참여 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 지원대상 제외 기업

 1. 소비. 향락업 등 업종

 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3.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해당 천년을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4.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56조 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에 있는 사업주

 7.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8.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9.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2.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

 -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취업애로청년)으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청년

 

 - 지원대상 제외 청년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청년 근로자

 2. 최저임금법 제 5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청년 근로자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청년 근로자

 4.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 미만인 근로자

 5.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6.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지 못한 외국인

 7.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해당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 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금으로 기업에게 지급한다.(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지급, 고용보험 가입

 - 지원한고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까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ork.go.kr)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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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2. 사업주 확인서 제출

 - 적격심사 및 안내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여부를 승인해야 한다.

 -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 - 기업)

 1. 운영기관은 사업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협약을 체결

 - 지원대상 청년 채용

 1.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희망 청년구직자에 대해 적성. 진로 및 취업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해 필요 인력의 전공. 직무관련 자격 및 근무조건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

 2.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청년구직자 및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을 적극 알선

 3. 참여 기업은 도약장겨금 사업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 있다.

 - 지원대상 청년 채용자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며, 운영기관은 1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승인 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청년 지원금 신청

 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차 장려금을 신청한다.

 2. 2회~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임금지급 증빙자료( 급여대장, 급여 입금내역)

 3. 기업명의 통장 사본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2023년 개편사항 주요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서(연간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 인원수 X 1,800만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탈북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편하였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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