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 미납국세열람제도로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국세에 대한 미납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세를 체납하지 않도록 임대인이 노력해야 하지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국세청에서는 미납된 국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열람제도를 기존에 임대인만이 열람할 수 있던 제도를 임차인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하기로 하였다.
특히, 국세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가 되지 않는 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태차계약 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열람제도를 2023년 4월 3일부터 확대한다.
기존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임차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열람을 신청 후 열람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2023년 4월 3일부터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차예약을 체결 후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1,000만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 신청시 준비 서류
1,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1,000만원 초과 임차보증금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서, 임대차예약서, 신청인 신분증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처리절차
- 미납국세 신청서 처리부서인 체납징세과는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을 조회하고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한 미납국세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개인식별정보 등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써 오남용되거나 유포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 및 복사. 사진촬영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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