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2023년 3월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자 : 2023년 03월 01일 ~ 03월 15일까지
- 지급시기 : 2023년 06월 말경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2022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1.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제외되는 근로소득 :
1)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2) 사업자외의 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4)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의 근로소득
2.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의제
1)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2)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기에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는다.
3) 자녀 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 ARS 전화 : 1544 - 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신청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 손택스 : 손택스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요청) 요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 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일반신청하기(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산정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손택스 : 손택스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일반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아래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제표를 적용한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한다.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6)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 (연간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2.03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간주한다.
지급절차
-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상반기분 2022년 12월 13일 지급 완료, 하반기분 정산 통합하여 6월 말 예정)
소득 재산 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3년 6월 말일까지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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