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시 원천세는 얼마를 해야 할까?
직원을 채용하거나, 아르바이트, 혹은 프리랜서를 채용하고 급여시기가 되어 급여 작성시 항상 고민하는 것중 하나가 원천세를 얼마를 징수해야 하나이다.
왜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주어져서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준법 정신이 투철한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 알아보도록 하자.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 급여. 상여금과 같은 근로소득
- 상금. 강연료. 원고료, 우발적 소득 등에 대한 기타소득
- 금융권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등에 투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 퇴직금 수령에 대한 퇴직소득, 연금수령에 대한 연금소득
-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
- 일용직 등에 지급하는 일용직 근로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하여 얼마를 해야 하지?
- 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른 징수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원천세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의 원천세는 부양가족(본인포함) 수와 8세 ~ 20세 사이의 자녀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진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하여는 얼마인가?
- 필요경비 차감 후 원천징수 세율이 20%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된다.
- 필요경비는 기타소득금액의 60%를 적용한다.
- 산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x60%)) x 20%
원천징수세액(주민세) = 소득세 x 10%
- 기타소득이 발생 건당 12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 소액부징수제도에 해당(1,000원 이하, 즉 999원까지는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제도)
프리랜서(인적용역)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
- 흔히들 알고 있는 3.3%(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일용근로 소득의 원천징수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으로 그 댓가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 산식
소득세(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일당) - 15만원) x 2.7% 를 징수한다.
- 다만, 소액부징수제도에 해당하여 1,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 소액부 징수 제도에 따라 187,000원에 이하는 징수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천징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만, 향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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