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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어떻게 다른거지?

by 단풍처럼 2023. 2. 22.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어떻게 다른 거지?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한 번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법인 전환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시기가 온다.

또한, 주변에서 다들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면 법인 전환을 해"라고 조언을 한다.

대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한번 파헤쳐 보자.

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개념차이

 - 개인사업자 :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로 무한책임이 있는 사업자

 만약,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상황이 되어 경영악화가 되었을 때, 거래처의 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전재산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도 안될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하여 대표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될 수도 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에 등록된 재산으로 발생하는 경영의 문제에 대한 책임만 지고, 대표자로써 예외적으로 지는 책임만 있는 사업자. 채무가 급격이 발생하더라도 법인의 자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대표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개념상으로는 법인 사업자가 훨 좋은데..."

 

2.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소득세 차이

 -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율 6% ~ 45%의 과세 구간별 차이가 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세율 10%~24%의 과세 구간별 차이가 있다.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개인에게는 급여 또는 상여처리를 하여야 하고 이는 다시 개인은 종합소득세 중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결국 매년 수익을 전부 급여처리하거나 배당처리하는 경우에만 법인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개인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합하면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 다만, 이익을 유보시켜 재투자를 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보다 세금납부에서는 이익이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남는 이익만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목적이 세금을 줄여보자는 건데,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3. 설립비용 차이

 - 개인사업자 : 세무서 방문 후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2일 이내에 발급되고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등기 신청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만든다. 이때, 인지대와 공과금 및 대리인 수수료등이 발생하며, 법인설립 인가도 5일 ~7일 정도 소요된다.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사업자등록도 할 수 있다.

 " 요건 개인사업자가 훨 편하구나~ "

4. 장부의 기장방법의 차이

 - 개인사업자 : 매출이 적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간단하게 회계처리 가능. 기장도 일정요건 이하라면 간편 장부로 가능

 - 법인사업자 : 매출에 상관없이 복식부기로 장부기장. 비용처리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이건 회계처리 기준이니... 세무사사무실이나 회계사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다면... 비용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네"

 

5. 부가세 신고의 차이

 -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1년에 1회, 일반과세자 1년에 2회 정기신고

 - 법인사업자 : 연간 4회 신고(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 지금까지 직접 신고 한 나로서는 사람을 쓰든가 기장과 세무대리를 맡기든가 해야 할 문제네.."

 

6. 그럼 누가 더 유리한 거야?

 -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상황

  연간 매출액이 소규모이고 향 후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경우

  소매 매출이 많고 그중에서 카드매출이 과반수 이상 많은 경우(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에 대한 세액공제가 없음)

  회사의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을 언제든 청산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

 -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상황

  연간 매출액이 많고 앞으로 사업이 발전함에 따라 사업을 확장해야 할 경우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본금을 충당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를 키워 향 후 자녀에게 가족기업을 물려주려는 경우(주식의 증여)

  금융권 및 투작금 등 사업자금을 융통해야 할 경우

  회사를 키워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주식의 평가 후 양도)

 

이보다 더 많은 비교점들이 있겠지만, 세세한 부분은 전문가인 세무사와 회계사에게 던져주고 우리는 이런 부분만 고민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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