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기간 및 신청자격
사업을 하다 보면 시설투자, 또는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설투자와 고정자산의 경우 투자비용이 상당히 크다. 요즘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 대출을 받아서 시설투자나, 고정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하루라도 빨리 돌려받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그럼 부가세 신고기간도 아닌데 부가세를 어찌 환급받을 수 있단 말인가?
부가세를 하루라도 빨리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부가세 조기환급제도이다.
[부가세 조기환급제도] : 부가세 환급세액은 과세기간 6개월마다 환급이 되지만,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해 줌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1.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은?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간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 매분기(1월25일(확정신고), 4월25일(예정신고), 7월25일(확정신고), 10월25일(예정신고))
- 2개월 단위(즉, 2월, 5월, 8월, 11월의 25일)
- 매월 25일
예를 들어 보자. - 6개월마다 신고하는 일반사업자(개인)의 경우
1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신고기간은 아래와 같다. 이 중 사업자가 유리한 일정을 선택하면 된다.
- 1월분에 대해서 2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 가능
- 1월 ~ 2월분을 합쳐 3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 3월 ~ 6월분은 정기신고에 신고
- 1월 ~ 3월분을 합쳐 4월 25일까지, 4월 ~ 6월분은 정기신고에 신고
- 1월 ~ 4월분을 합쳐 5월 25일까지, 5월 ~ 6월분은 정기신고에 신고
- 1월 ~ 5월분을 합쳐 6월 25일까지, 6월분은 정기신고에 신고
- 1월 ~ 6월분을 합쳐 7월 25일까지( 정기신고에 조기환급 )
2.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은?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은 0%이나 매입세액은 10%인 경우
-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3.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위한 첨부 서류는?
- 수출실적명세서 : 조기환급부가세신고서에 수출등으로 인한 영세율에 따른 조기 환급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 건물등 감가상각취득명세서 : 사업설비나 취득. 확장. 증축에 따른 고정자산의 취득명세서
- 재무구조개선 계획서 :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 이 계획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을 것이다.
4. 부가세 조기환급시기는?
통상적으로 부가세가 환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일반 정기 신고의 경우 신고기한(1월 25일, 7월 25일)이후30일 이내에 환급한다. 하지만, 부가세 조기환급은 신고기한(매달 25일)으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다.
다만, 서류등의 미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한 서류 제출일로부터 다시 15일이내로 계산한다.
5.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
- 창업으로 인한 초기 시설투자 및 상품 매입에 따른 신청이 가장 많다.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시설투자가 상당히 크다. 내부 인테리어와 비품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투자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부가세 조기환급신청을 하면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6.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시 주의 사항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정말 잘 챙겨야 한다. 증빙자료가 제태로 챙겨지지 않아 조기환급 신청이 거절되면 세무조사의 빌미를 주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에 대한 계약서 및 계좌이체 증빙 자료등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받게 되고 이 경우 대금지급 내역이 불확실할 경우 조기환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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