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차량경비 비용처리 하여 세금줄여 보자

by 단풍처럼 2023. 2. 20.

차량경비 비용처리 하여 세금 줄여 보자

 

사업을 하기 위해 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주님들. 그리고 사업을 하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자가용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님들. 이분들은 과연 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이것들을 비용처리 하고 있을까?

 

자 그럼 차량 구입부터 유지비까지 세금환급과 비용처리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차량 구입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가능한 차량과 불가능한 차량으로 나뉜다.

 - 1,000cc 미만의 자동차( 일명, 경차)

 - 9인승 이상의 승합차

 - 화물차로 구분되는 밴차량, 화물차, 영업용 차량, 자동차 학원차량

 - 전기승용자동차

이들에 대하여는 차량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구입한다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후 사업자번호로 전환신고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차량구매에 따른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다.

2. 그럼 위의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먼저,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이다. 즉, 화물차의 경우 차량자체를 운행하여야만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그러나, 업무용차량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 차량에 대하여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위에 나열한 차량 중 예외적으로 1,000cc이하 차량 와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유지비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영업용 화물차에 대하여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3. 사업을 하기 전 구입한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 만약, 위에 해당하는 차량이라면 차량 유지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아쉽게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종합소득세 계산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얼마나 비용으로 인정받는가?

 - 차량 유지비에 한해서는 연간 7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유지비와 감가상각비를 합한 금액인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 적격증빙의 수취

 - 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의 기장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경비로써 인정받는다. 즉,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경비로써 인정을 받을 수 없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