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경비 비용처리 하여 세금 줄여 보자
사업을 하기 위해 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주님들. 그리고 사업을 하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자가용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님들. 이분들은 과연 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이것들을 비용처리 하고 있을까?
자 그럼 차량 구입부터 유지비까지 세금환급과 비용처리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차량 구입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가능한 차량과 불가능한 차량으로 나뉜다.
- 1,000cc 미만의 자동차( 일명, 경차)
- 9인승 이상의 승합차
- 화물차로 구분되는 밴차량, 화물차, 영업용 차량, 자동차 학원차량
- 전기승용자동차
이들에 대하여는 차량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구입한다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후 사업자번호로 전환신고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차량구매에 따른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다.
2. 그럼 위의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먼저,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이다. 즉, 화물차의 경우 차량자체를 운행하여야만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그러나, 업무용차량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 차량에 대하여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위에 나열한 차량 중 예외적으로 1,000cc이하 차량 와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유지비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영업용 화물차에 대하여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3. 사업을 하기 전 구입한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 만약, 위에 해당하는 차량이라면 차량 유지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아쉽게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종합소득세 계산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얼마나 비용으로 인정받는가?
- 차량 유지비에 한해서는 연간 7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유지비와 감가상각비를 합한 금액인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 적격증빙의 수취
- 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의 기장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경비로써 인정받는다. 즉,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경비로써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 중복 발행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2) | 2023.02.21 |
---|---|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기간 및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 (2) | 2023.02.21 |
일용근로자 4대보험 궁금증 완벽하게 정리 끝~!! (3) | 2023.02.17 |
일용직도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걸까? (6) | 2023.02.16 |
휴직자(육아휴직) 4대보험 유예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0) | 2023.0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