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4대 보험 궁금증 완벽하게 정리 끝~!!
사회에는 수많은 직업이 존재한다. 직업이 많은 만큼 일하는 방법도 참 다양하다.
그 다양한 직업과 일하는 방식에 따라 직업군이 나뉘고, 근로자의 명칭도 달라진다. 오늘은 그중 일용근로자 4대 보험료에 대한 궁금증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이다.
1. 일용근로자는 각각의 행정에 따라 약간씩의 해석이 다르다?
-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급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통상 가리키고 있다.
- 세법에서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어 있지 근로자를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근로자를 말한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하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라 한다.
- 주 6일 이상 연속 근로시근로 시 주휴수당 발생, 1년 이상 근로 시 연차 및 퇴직금 발생
2. 일용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납부 하는가?
- 그렇다. 일용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가입기준이 있으며, 가입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3. 일용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기준이 있다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고용되어 1개월 8일 이상 근로자와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인 경우 제외된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든 일용근로자가 의무가입대상이다, 다만, 65세 이후 신규채용 시에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0.9%는 제외된다.
4. 일용근로자는 4대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가?
- 국민연금 : 소득월액의 4.5% , 사업주부담분 4.5%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 : 0.455%, 사업주부담분 좌측과 동일
- 고용보험 : 실업급여의 0.9%, 사업주는 0.9%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25% 추가 부담
- 산재보험 : 납부의무 없음. 사업주 전액 부담.
5. 일용근로자의 자격취득신고는 언제 하는가?
- 국민연금 : 자격취득일은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최초근로일을 기준으로 자격취득일을 부여하거나,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뿐만 아니라 월력상 1개월을 동시 고려하여 취득일을 판단한다.
- 고용보험 : 자격취득신고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나, 1개월 이상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자격취득신고는 안 해도 된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취득신고는 익월 5일까지 하면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취득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
- 상실신고는 국민연금은 매월 5일까지이고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실신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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