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육아휴직) 4대 보험 유예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같이 일하는 1년 차 직원의 육아 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 입장에서 알아본 적이 있다.
속도 쓰리고 머리도 아프고 하지만,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는가?
마음은 답답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일단 직원이 육아 신청을 하면 받아주고 이후 벌어지는 각종 신고절차는 어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다.
4대 보험 유예신청?
근로자가 질병, 무급휴직,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소득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의 납입을 유예해 달라는 신청이다.
유예신청은 각각의 공단에 따로 신청하여야 한다.
4대보험 유예신청 기간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고용 및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왜 취득 및 상실신고 등은 다 함께 신청이 되면서 이건 다 따로 신청하도록 해 놓은 이유가 궁금해진다
1. 국민연금 유예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
- 왼쪽의 연금고유 신고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유예신청서 선택
- 사업장 정보는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으로 자동으로 입력
- 대상자란 입력 : 성명 / 주민번호 / 예외사유부호 / 납부예외일 / 납부재계신고(예정)일 입력
- 납부예외사유 : 01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선택
- 신고서 발송시 국민연금공단으로 서류 발송되어 취소 불가
- 육아휴직 및 산전후 휴가, 산재요양,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직에는 첨부서류가 없다.
2. 건강보험 유예신청
- 건강보험공단 EDI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
- EDI 상단의 전체서식 선택
- 신고(전송)/신청 - 건강보험 신고/신청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 선택
- 상단에 휴직자의 정보를 입력
- 상단 입력 시 하단에 휴직자 명단 자동 입력
- 상단의 신고(전송) 선택
3. 고용. 산재보험 유예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
- 상단 [사업장] - [자격관리] - [근로자휴직등 신고] 선택
- 화면입력방식 선택(다수의 직원을 휴직처리 하지 않는 한 화면입력방식 선택)
- 보험구분 : 고용보험, 산재보험 둘 다 선택
-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후 돋보기 선택하면 하단에 사업장 정보 자동 입력
- 근로자의 정보 입력
- 대상자 추가
- 상단 입력한 휴직자의 정보 리스트
- 하단 신고자료 검증 후 접수
지금까지 휴직자(육아휴직)에 대한 4대 보험 유예신청을 알아보았다.
" 도움 되신 분 손~~!! 어이 거기 사장님...~!!"
" 도움 되셨으면 공감 + 댓글 + 광고선택 후 시청(1분) 정도는 해주고 가실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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