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해외 구매대행업 무슨 세금 신고를 할까?

by 단풍처럼 2023. 2. 13.

해외 구매대행업 무슨 세금 신고를 할까?

 

요즘 MZ세대들은 비대면으로 쇼핑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손쉽게 핸드폰으로 원하는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원하는 물건을 중고로 팔 수도 있고 하니 참 편리한 세상이다. 나 역시 핸드폰으로 원하는 물건을 검색하고 구매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물건이 해외에 있다면, 직접 구매하기 보다는 구매대행사를 선택하여 구매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를 파고들어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산업이 2019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럼 이들은 세금신고를 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난다. 

자 먼저 해외구매대행업이 멀까?

해외구매대행업은 국내의 도소매업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 대행을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익으로 삼는 일종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대행업을 한다면 이건 도소매업으로 바뀐다. 일단 국내에서는 상품을 대행업이 구매하고 이에 대해 마진을 붙이고 그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이다.

 

해외구매대행업의 요건이 멀까?

 -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 될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되어야 한다.

 -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어야 하며, 별도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표시 해야 한다.

 -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해야 하며,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판매액 전체가 매출액이 되고, 해외에서의 상품구매와 배송비 등이 매입액으로 비용처리 되어 부가가치세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해외에서 상품구입 및 배송이는 영세율로써 부가세가 없다. 따라서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세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해외구매대행업의 세금과 관련한 신고는?

 - 사업자등록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통신판매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하지만 해되구매대행업의 경우 통신판매업과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업종코드(525105)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업종코드(525105)가 아닌 경우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세금신고를 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등록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초 년도을 제외한 이후 매출액에 따라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간 2회(1월25일, 7월 25일)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1회(1월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된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연간 1회(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이때 조심해야 할 점은 수수료를 매출로 산정하였으니 해외 물품구입비나 배송비 등을 중복으로 비용처리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국내에서 사용한 비용만 반영하여야 한다.

 - 원천세 신고(직원을 두고 있는 경우)

대다수가 1인의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 있으나, 간혹 규모가 커지는 경우 직원을 두기도 한다. 이때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없다면 당연히 안해도 된다.

 

해외구매 대행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해야 한다. 매출을 전체로 잡는다든지 해외에서 상품구입비용과 배송비를 매입비용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로 인하여 해외구매 대행업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타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직까지는 신규 업종이기도 하고 보통은 1인기업이다 보니 세금영역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숙지하여 신고에 대한 증빙을 모아두고, 세금신고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