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0%를 초과(기존 15%)하는 경우를 이야기 한다. 기존에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하면 정부가 자체 의료비의 50%를 지원해 왔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경제적으로 힘든 국민이 많다보니 개정을 통하여 이 비율을 50% ~ 80%의 차등을 두어 지원하도록 하였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자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개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힘쓰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2023년부터 지원 확대
2023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 |
의료비부담의 완화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비율 15% >10%로 하향 |
재산기준의 완화 | 과세표준 기준 5억 4천만원 > 7억원 으로 상향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및 조건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대상자가 된다.
- 대상질환 : 모든 질환(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는 (중증질환) 환자, 중중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난치질환 등이며, 2022년 1.1 이후 중증질환이 발생한자부터 적용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이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결정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 의료비 부담 기준 :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
소득수준 | 의료비 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 |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120만원 초과 2인이상 가구 : 160만원 초과 |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연소득 대비 10% 초과 |
ex) 1인가구 월 건강보험료 75,390원 이하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본인부담 의료비 250만원 초과시 지원 혜택
2인가구 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106,420원 이하인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본인부담 의료비 350만원 초과시 지원 헤택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월 보험료와 상관없이 본인부담의료비 80만원 초과시 지원 혜택
재난적의료비 한도와 지원범위
-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 : 연간 3,000만원(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 후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 80%를 차등 지원한다.
소득기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
중위소득 50% 이하 | 70% |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60% |
- 지원최대 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 + 외래진료 일수 = 연간 180일 이내
재난적의료비 신청 방법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건강보험공간 ☎1577-1000)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좀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준비 하도록 하자.
- 재난적의료비 신청시
- 개인정보수집 동의
- 타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 진단서
- 입원 및 퇴원 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진료비 영수증 전체세부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가입 서류 및 지급내역확인서
- 환자본인 통장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 기타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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