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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하기(ft, 취소 및 정정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하기(ft, 취소 및 정정방법)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으나, 수정 또는 취소하고 다음달로 다시 발행해 달라는 업체가 존재한다. 한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 발행하는 것은 귀찮은 일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업체가 해달하는데 해줘야지 자 시작해보자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을 하자 1. 홈택스 화면 상단의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을 선택하자. 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 수정세금계산서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조회]를 통하여 발행일자를 입력하여 조회 후 해당 세금계산서를 불러오자. - 수정세금계산서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승인번호를.. 2022. 11. 30.
국세청[AI세금비서] 캐릭터 및 명칭 공모전 국세청에서 [AI 세금비서] 캐릭터 및 명칭을 공모 한다. □ 공모 주제 ○어려운 세금 신고‧납부를 쉽게 해결해 주는 똑똑한 세금비서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기발하고 재치있는 캐릭터와 명칭 □ 응모 자격 및 기간‧방법 ○자 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기 간 : 2022. 11. 28.(월)~12. 24.(토) ○방 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공지사항 접수) - 제출서식의 1)공모전 참가신청서, 2)공모전 참가자 서약서, 3)이미지 파일 원본(AI 파일)을 압축하여 제출 * 제출 서류는 PC로만 제출 가능하고, 모든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AI 파일 형식은 A4이상, 300dpi 이상이어야 함 □ 심사 기준 항목 세부 내용 캐릭터 우수성 ▪캐릭터의 창의성 및 차별성, 작품의 .. 2022. 11. 29.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30일까지 신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30일까지 신청(ft,회사는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2022년의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이 다가온다. 우리 개인사업자들은 이제 세금과 관련하여 준비할 것이 많다. 이에 오늘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자 국세청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내 등록하면 간편하게 완료된다.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3.1.14.까지 수정 또는 기한후 신청 할 수 있으나, 가급적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 주기 바란다.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 -.. 2022. 11. 28.
[다함께돌봄사업] 맞벌이 부부라면 꼭 기억하자. [다함께돌봄사업] 맞벌이 부부라면 꼭 기억하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항상 걱정이 앞선다. 더군다나 맞벌이 부부라면 더욱 더 걱정이 많을 것이다. 학교가 끝나면 집에 있는 동안 밥은 챙겨 먹는지? 어디서 위험한 놀이를 하고 있지 않는지? 혼자 멀 하고 있을까?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걱정이다. 이런 맞벌이 부부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는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보아 주는 [다함께돌봄사업]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 그럼 다함께돌봄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즉, 초등하교 6학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서비스이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가? 만6세..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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