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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2021년 소득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by 단풍처럼 2022. 11. 2.

2021년 소득분에 대해 최대 3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가능하다.

***11 30일까지만 신청, 내년 1월 말에 지급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1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는 대상자이나, 자신이 대상자 인지 모르는 경우와 신청방법을 모르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자.

신청요건

가구유형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써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대상이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 하며, 2021.12.31기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가구유형 세부내역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 ,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 가구로 본다.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재산요건

2021.06.0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한다.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하였으나, 이번 기한 후 신청대상자의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했다.

신청방법

국세청으로 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손홈택스에 접속하여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예정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5.31.) 다음날부터 6개월간(6.1.11.30.)으로, 12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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