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우리 나라도 겪고 있다.
이럴 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된다.
최근 포스터 글 중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다.
“복지도 권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하 청년독립 가구).
2022년 신청대상자 :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2023년 신청대상자 :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청년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11호에 따른 기준중위 소득의 60%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1억7백만원이하)=일반재산 가액+자동차 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한정)
원 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년원가구의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11호에 따른 기준중위 소득의 100%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3억8천만원이하)=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한정)
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한다.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세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한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른다.
신청 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본)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내역)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부채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2년08월22일 ~ 2023년08월21일까지
지급기간 : 2022.11월 ~ 2024.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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