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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by 단풍처럼 2022. 10. 29.

전세계적으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우리 나라도 겪고 있다.

이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된다.

최근 포스터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다.

복지도 권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19~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하 청년독립 가구).

2022 신청대상자 :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2023 신청대상자 :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월세 60만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청년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11호에 따른 기준중위 소득의 60%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산가액(17백만원이하)=일반재산 가액+자동차 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한정)

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년원가구의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11호에 따른 기준중위 소득의 100%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산가액(38천만원이하)=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한정)

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12개월()분을 지원한다.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세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직계 .비속)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지참 방문한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른다.

 

신청 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내역)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부채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20822 ~ 20230821일까지

지급기간 : 2022.11 ~ 2024.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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