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일어나면 안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이라 생각합니다. 역시나, 성폭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이 가정인데 가정에서 폭력이 난무하여 그 가정이 가장 돌아가기 싫은 곳이 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성폭력 역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지 원치 않는 사람에게 힘과 권력등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를 입은 가정이나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법률 지원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대상
가정폭력이란?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같이 일으키는 해위 전체를 말합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대상자
- 아래의 1개 이상 치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폭행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 증명서
- 추가 서류(지원 공단에 따라 상이)
- 주민등록 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내용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에게 무료로 상담 및 법률 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을 제공
- 구조비가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여성가족부, 시설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여부를 결정
-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인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신청 방법
- 아래의 무료 법률 지원 기관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 대한법률구조 공단 및 한국가정법률 사무소, 대한변협법률 구조대단
성폭력 : 대한법률 구조 공단 및 대한변협법률 구조재단, 한국성폭력 위시센터
스토킹, 데이트 폭력 : 대한법룰구조공단, 대한변렵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신청 방법
- 온라인 바로가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crisis-center.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www.lawhome.or.kr
- 전화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5
대한변협구조공단 : 02-3476-65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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