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은 직업군인으로 나라에 헌신한 군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로 복귀 시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직지원금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군생활을 5년이상 ~ 19년 6개월 미만을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대상으로써 전역 후 6개월 이내이며 실업상태인 사람이 대상이다.
-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한 상태
- 군인연금 비대상 : 퇴역 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지 않은 상태
-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 지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매월 1회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자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군인퇴직연금급여에 대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신청기간 : 전역 후 6개월 이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 매월 실업상태 조회와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자료 확인
- 매월 25일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시 기재한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 금융기관 입금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전직지원금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액 : 50만원(5년이상 ~ 10년 미만 군복무자) 70만원(10년이상 ~ 19년 6개월 미만 군복무자)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간 지급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취업(창업)으로 인한 일시금 지급 신청
- 신청대상 :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 신청서 1부
취업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일시금 금액 : 취업이나 창업을 한 그다음 날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 금액의 1/2 금액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 지급중단 사유 :
- 매월 말일까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 지급중단 예외 사유
- 수급기가 중에 본인의 질병, 부상, 본인의 임신, 출산, 천재지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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