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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치매 검사비 지원 최대 15만원 지원 받기

by 단풍처럼 2023. 4. 27.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각 가정의 의료비 지출은 상승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년층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치매검사비용을 지원한다. 영화 "내머리속에 지우개"에서 보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서글프다. 만약 내 가족이 나를 못 알아본다면, 내가 가족을 못 알아본다면 너무도 비참하다. 치매는 현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하지만,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는 있다고 하니 미리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을 권유한다. 

치매 검사비 지원 사업의 개요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합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 치매 관련 계획을 조정 연계하고 국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중앙-광역-치매안심센터로 이어지는 인프라 및 전달체계를 구축함을 추구한다.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 치매 치료 협약병원에서 치매 진단 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

 - 선정기준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의 노년층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검진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진단검사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치매검사비 지원 내용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상한금액이 8만원이며, 상급종합병원은 최고11만원이 상한 이다.

  •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비용만을 지원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가생활지원비(6,000)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협약병원을 통하여 차감내역을 확인한 후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 치매검사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철차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서식)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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