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들이 다양한 양질의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카드포인트 형태의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해 가맹체결한 모든 가맹점에서 교육과 관련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2023년부터는 이전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 활동 지원비 지급(학교별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
- 초등학생 (연간 415,000원)
- 중학생 (연간 589,000원)
- 고등학생 (연간 654,000원)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금액 차이 발생 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권자
- 중위소득50%이하의 가정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교화서 대금등을 지원한다,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가 신청
- 본인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이 신청해야 함.
- 대리신청 시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세대주 또는 세대원)
-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을 권장한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직접 충전해준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선불카드 제공하여 지급.
- 기본원칙 :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 예외지원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 배송 후 신청인 본인 수령 확인 시 바우처 포인트 충전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일 ~ 5일 이내에 카드 포인트 충전
교육급여 바우처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판매점, 위생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 카드사의 세부 업종분류 방식과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바우처 사용에 대해서는 이용 카드사에 문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 2023년 03월 02일 ~ 2023년 06월 28일까지 (매일 09:00 ~ 22:00까지 홈페이지 운영)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또는 신분확인 서류, 대리신청 시 신청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 통과 후 대상자로 선정 시 신청인에게 결정 결과 통보 및 확정 통보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접속 -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 신청인, 학생정보 입력 - 지급수단(희망카드사 등)선택 - 신청완료(이후 문자난 카카오톡으로 안내 수신)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로터 2024년 0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기한이 지난 잔액은 전액 소멸되니 주의 필요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유의 사항
- 교육급여 바우처로 배정받은 카드는 할부 결제가 불가능
- 교통카드 충전 결제 및 후불 교통비 사용으로 불가능, 다만, 열차 및 시외버스 단건 결제는 가능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매년 교육부의 정책 판단으로 변동이 됨으로 유의 할 것.
- 선불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령한 경우에는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
- 최초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은 대상자는 기존 정보로 매년 별도 신청없이 매년 지원이 예정되어 있음(선불카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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