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현금영수증발급의무업종1 2023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확대(ft, 현금영수증 발행안하면 가산세 부과된다.) 2023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ft, 현금 영수증 발행안하면 가산세 부과된다.)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확대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총 17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 되었다. 추가되는 의무업종은 17개업종으로 아래와 같다. 1. 가전제품수리업 - 각종 가전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업종(922104) 2.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업종(922105) 3.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업종(523361, 523363) 4.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유리 및 요업제품을 소.. 2022. 12. 2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