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청년지원1 서울시 청년월세 20만원 신청대상과 조건 서울시는 청년주거 기본 조례 7조에 의거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3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서울시에서는 서울 거주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의 나이를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였다. 이하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 및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 -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만19세 ~ 39세 이하의 1인 청년가구 - 주민등록상 1983.1.1 ~ 2.. 2023. 5.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