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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서울시 청년월세 20만원 신청대상과 조건

by 단풍처럼 2023. 5. 2.

서울시는 청년주거 기본 조례 7조에 의거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3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서울시에서는 서울 거주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의 나이를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였다. 이하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 및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

-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만19세 ~ 39세 이하의 1인 청년가구

- 주민등록상 1983.1.1 ~ 2004.12.31)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이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이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예를 들면 1년치 월세를 한번에 선납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이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히ㅗ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청년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청년

- 신청자 본인의 주택을 소유중이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청년

- 신청자 본인의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청년(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의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청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청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청년, 단,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새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

서울주거포탈 바로가기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및 등록

신청기간 : 2023.5.3(수) 10:00 ~ 5.16(화) 18:00 마감

선정 시 지급방법 : 격월 청년 본인 계좌 입금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월 ~ 7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예정

지원금액 : 월 20만원 10개월 동안 지급(최대 200만원)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월~5월)간 월세 이체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결과 발표

대상 선청기준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인원초과 시에는 구간별 전산추첨으로 선정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구간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명
2구간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명
3구간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명
4구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명
  월세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액으로 하며, 관리비는 제외된다.

 

심사결과 발표

- 발표일정 : 2023년 7월 초 예정

- 발표 : 개별 알림 및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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