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재난적의료비 신청1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조건과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0%를 초과(기존 15%)하는 경우를 이야기 한다. 기존에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하면 정부가 자체 의료비의 50%를 지원해 왔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경제적으로 힘든 국민이 많다보니 개정을 통하여 이 비율을 50% ~ 80%의 차등을 두어 지원하도록 하였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자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개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힘쓰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2023년부터 지원 확대 2023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의료비부.. 2023. 4. 2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