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녀장려금1 2021년 소득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2021년 소득분에 대해 최대 3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가능하다. ***11월 30일까지만 신청, 내년 1월 말에 지급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는 대상자이나, 자신이 대상자 인지 모르는 경우와 신청방법을 모르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자. 신청요건 가구유형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써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대상이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 하며, 2021.12.31기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가구유형 세부내역 단독 .. 2022. 11.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