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원천세 신고시 비과세1 2023년 바뀐 비과세 소득자료 제출(미제출 > 제출로 변경) 2023년 바뀐 비과세 소득자료 제출(미제출 > 제출로 변경) 2023년도부터 비과세 소득자료 중 식대(20만원이내)에 대하여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들 있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이 바뀐 비과세 소득자료 제출 중 식대(20만원이내)이다. 원천세 신고시에 기존(2022년까지)에는 비과세 항목에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이내)을 제외하고 소득지급 총지금액란에 원천세 신고를 해왔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비과세 소득자료 중 식대(20만원이내)도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그럼 원천세 신고시에 어디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보자 소득지급금액(총지급액)란에 과세+비과세 금액을 합산하여 입력하면 된다. 매월 신고와 반기별로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의 경우에는 이제는 식.. 2023. 3. 2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