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미등록주택임대1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분리과세 신고? 어떤게 유리할까?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분리과세 신고? 어떤게 유리할까?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분리과세 신고 중 어느 신고가 유리할까? 한때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하였다. 하지만 2020년에 2,000만원 이하여도 과세하기로 세법이 바뀌었다. 다만, 이때 과세요건에 따라 주택보유수와 임대주택의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해 달라진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부부합산) - 1주택보유 : 전년도 월세총액 및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은 비과세.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월세수입 과세 - 2주택보유 : 전년도 월세총액은 과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비과세 - 3주택보유 이상 : 전년도 월세총액 및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모두 과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요건.. 2023. 3. 1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