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모두채움신고서1 모두채움신고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모두채움신고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국세청에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영세한 사업자를 위하여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납부할 세금 또는 환급할 세금을 모두 기재되어 있는 신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2023년 5월 31일까지)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까지 확대한다고 하였다. 반길만한 소식이다. 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채워져 있으므로 확인 후 신고 제출만 하면 되니 얼마나 좋은가? 하지만, 이대로 과연 신고 제출해도 되는건지... 알아보자. 1.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유형 E, 유형 G유형과 F유형으로 구분된다. 2022년도 귀속 소득이 단순.. 2023. 3. 3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