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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2

학원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방법(ft, 홈택스 학원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절차와 방법) 면세 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하여야 한다. 사업장신고에 대한 의미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전글에서 포스팅을 한적이 있다. -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등 학원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이전 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2022.12.14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방법(ft, 홈택스에서 신고한는 방법과 절차) 이번편에서는 학원 면세사업자의 사업.. 2023. 1. 3.
주택임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방법(ft, 홈택스에서 신고 방법과 절차) 주택임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방법(ft, 홈택스에서 신고 방법과 절차) 사업장 현황신고는 무엇인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1월1일~12월31일)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과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가? 신고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하 면세사업자)가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없다. 다만,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국외로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소득세법 제 74조)가 적용되는 경우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고있어..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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