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ft, 의무자, 기한, 방법)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ft, 의무자, 기한, 방법) 과세자료 제출 의무자는 누구인가? 아래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중개한 사업자.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경기보조, 간병인, 욕실종사, 소포배달(퀵서비스), 파출용역, 수하물운반, 중고차 판매] 과세자료 제출 기한은? 매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6일부터 31일까지 제출. 과세자료 제출(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www.home.go.kr)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 -홈택스 상단의 [신청/제출]-[복지이음]-[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선택 선택된 화면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을 선택 기본정보 입력에서 과세년월 및 제출년월, 제공자의 사업자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상세내역 입력에서 신고..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