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과세사업전환감가상각자산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07편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뒷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07편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뒷면)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이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중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세액 과세사업전환 공제 요건 -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에 해당하여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 감가상각 자산 -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과세사업에 전환하여 사용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또는 소비 하는 자산. - 과세사업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서 [과세사업전환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감가상각자산 전부를 과세 .. 2023. 3. 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