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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2022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 12월13일 일괄 지급

by 단풍처럼 2022. 12. 14.

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13일 일괄 지급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와 물가상승 지속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약 3주 앞당겨 2022년 12월13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하였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통지는 모바일로 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심사 결과는 모바일로 통지한다.

모바일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장려금 결정 통지를 발송하고 휴대폰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걸쳐 장려금 심사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장려금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지?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12월 13일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인은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 국세환금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우편물발송내역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심사결과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심사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홈택스 확인 절차를 알아보자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심사진행조회]

손택스확인 절차를 알아보자

[손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자동응답시스템 이용방법도 알아보자

2022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127만 가구였으며, 이중 115만 가구가 지급대상으로 심사결과 확인 되었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맞벌이 가구 순이며,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 보다 조금 더 선정되었다.

지급액의 규모는 30만원에서 50만원미만이 가장 많다.

 

어려운 시기 잘 넘기면 분명 좋을 시기가 올 것이라 믿고 오늘도 화이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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