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직장가입자 건강보험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부양가족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하기(ft,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이용)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부양가족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하기(ft,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이용) 직원이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출생하여 부양가족을 건강보험에 등재 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또한, 이혼을 하거나, 부양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였을 때도 건강보험상에 부양가족의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부양가족의 범위는? - 배우자 -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 30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의 형제 자매, 장애인, 보훈대상 상이자, 국가유공자인 형제 자매(형제자매의 경우 미혼인 경우만 가능) 건강보험 부양가족 취득 조건은 아래 2가지를 다 만족 해야 한다. - 소득요건 : 총소득 2천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 재산요건 : 재산세 과.. 2023. 1.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