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로 인한 지방소득세(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
원천세 수정신고로 인한 지방소득세(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 전편에서 원천세에 대한 수정 신고/납부를 알아보았다. 2022.12.17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원천세 수정신고 절차와 방법 가산세 계산 전편의 예제는 11월 급여(12월10일에 정기신고) 5명, 소득지급액 15,000,000원, 소득세 150,000원, 수정일은 12월 16일 수정내용 : 6명, 소득지급액 18,000,000원 소득세 180,000원, 과소신고액 30,000, 가산세 390원 원천세에 대한 수정신고가 끝나면 이제 지방소득세(이하 주민세)를 수정신고 해야 한다. 주민세 수정신고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을 하자. 위택스 상단의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를 ..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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