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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2

월세 세액공제 이것 모르고 신청하면 세금추징 및 가산세... 월세 세액공제 이것 모르고 신청하면 세금추징 및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연말정산 기간이다. 사업주들은 직원들의 연말정산 하기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또한, 직장인들은 한 푼의 세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각종 증빙 및 서류 챙기기에 정신이 없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아니 좋지 않아 지기 시작한 지는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간다. 요즘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대출금리가 높기에 대출이자와 월세 비용을 비교하여 월세로 전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나도 월세 내는데 공제 받을 수 있나? 아래 요건에 해당 한다면 받을 수 있다. "해당되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 과세연도말 12.31일 현재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이 7,000만원 미만의 근로자. 종.. 2023. 2. 9.
연말정산 5탄 세액공제 항목(ft, 근로소득,자녀,연금저축,월세,기부금,의료비,교육비) 연말정산 5탄 세액공제 항목(ft, 근로소득,자녀,연금저축,보장성보험,월세,기부금,의료비,교육비) 1탄 ~ 4탄까지 하면서 예제를 만들어 소득과세 표준까지 구하고 결정세액까지 산출해 봤다. 2022.12.19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연말정산 1탄 인적공제의 의미와 기준 2022.12.20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연말정산 2탄 특별소득공제(ft, 보험료 및 주택자금) 2022.12.21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연말정산 3탄 그외의 소득공제(ft,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2022.12.22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연말정산 4탄 소득공제의 계산과 흐름(ft, 예제를 통한 과세표준 산출) 이제 최종단계인 결정세액에서 세액공제만 구하면 최종 세금이 결..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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