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원천세반기신청1 20인 미만 개인사업장 원천세 반기별 신고 및 납부제도 20인 미만 개인사업장 원천세 반기별 신고 및 납부제도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 아르바이트생 및 프리랜서를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만약, 1년동안 고용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가 매월 존재하였고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1년 동안 12번의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에서 이런 업무를 별도로 처리하는 직원이 존재한다면, 괜찮지만 사업주가 직접 한다면 바쁜 일정속에서 신고기간을 놓치거나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따라서 1년에 2번만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면, 행정적인 처리 절차가 작아져 사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원천세 반기별 신고 및 납부 대상사업장 - 계속사업.. 2023. 3.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