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소형주택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 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소형주택이라 하며, 이를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를 말한다. 60㎥는 평수로 환산 시 대략 18평 정도이며, 전용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전용 18평은 공급면적으로 약 24평 정도가 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조건은? - 요건 1 내국인으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등록 모두를을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 공공주택사업자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3. 1. 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