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간주임대료1 주택임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방법(ft, 홈택스에서 신고 방법과 절차) 주택임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방법(ft, 홈택스에서 신고 방법과 절차) 사업장 현황신고는 무엇인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1월1일~12월31일)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과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가? 신고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하 면세사업자)가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없다. 다만,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국외로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소득세법 제 74조)가 적용되는 경우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고있어.. 2022. 12. 14. 이전 1 다음 728x90